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에게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2025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법 개정에 따라 아동의 생존권과 복지를 우선시하고, 양육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제도는 기존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추심 중심 구조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가가 선지급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양육비를 수년간 받지 못해 힘들었던 사례들이 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신청 방법
아래 링크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고, 거주지 관할의 가정법원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미지급 사실 증빙자료, 소득 확인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서류 검토 후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과 조건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정이 대상입니다.
-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인 비혼·이혼·사별 등 한부모
- 양육비 이행이 3개월 이상 중단되었거나, 지급 의사가 없는 경우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것 (예: 2인 가구 약 360만 원, 3인 가구 약 460만 원 수준)
※ 기준 초과 시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예외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지원 금액 및 방식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연장 불가)
- 지급 방식: 매달 정해진 계좌로 입금되며, 양육비 채무자에겐 국가가 추후 구상권 청구
기존에는 지급 거부자에게 압류·재산조회 등의 조치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아이의 양육 환경을 국가가 먼저 책임지는 구조로 진화했습니다.
✅ Q&A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 채무자가 연락이 끊긴 경우도 가능한가요?
📌 네. 3개월 이상 미지급 상태라면 행방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Q.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는?
📌 아동 1인당 최대 30만 원씩 지급됩니다. 둘이라면 최대 60만 원까지 가능.
Q. 선지급 받은 뒤 채무자가 일부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 국가가 회수한 만큼 이후 지급은 줄어들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