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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7월부터 더 받습니다
2025년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기존 월 최대 5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워킹맘·워킹대디에게 조금 더 실질적인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 얼마나 지원되나요?
육아기 단축근무를 선택하면, 줄어든 급여 중 일부를 고용노동부에서 보전해줍니다. 2025년 7월부터는 월 최대 55만 원까지 지원되며, 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 실지급 예시: - 1일 2시간 단축근무 × 월 20일 = 40시간 - 시급 기준 손실금액 일부 보전 → 월 최대 55만 원 한도 내 지원
📍 신청 방법은?
- 회사에 단축근무 신청 후 승인받은 뒤
-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 가능
📎 관련 제도는 아래에서 더 확인할 수 있어요:
💬 육아기 단축근무제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하루 1~5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로, 고용노동부에서 급여 일부를 보전해줍니다.
✅ 지원 대상과 조건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근로기간 1년 이상(고용보험 가입자)
- 하루 최소 1시간, 최대 5시간까지 단축 근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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