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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1일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의 모든 것을 Q&A와 함께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제도 개요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정부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 지급 조건
-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 양육 중인 한부모 가정
-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 미수령
-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 (2인: 약 501만원, 3인: 약 642만원, 4인: 약 782만원)’
👉 내 소득 기준 확인하러 가기 -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또는 소송 절차 이력이 있어야 함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됩니다. 단, 해당 월에 비양육 부모가 같은 금액 이상 지급하면 중지됩니다
📝 신청 방법
- 7월 1일 이후,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
- 온라인: 회원가입, 자가점검 → 신청서 &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
- 우편: 신청서 출력 후, 서류로 동봉하여 중구 퇴계로173, 24층에 발송
- 주요 구비서류:
- 판결문·조정조서 등 ‘집행권원’ 및 확정문서
- 지난 3개월 양육비 입금 통장 거래내역
- 신청인·자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선지급금 수령 계좌 통장 사본
- 접수 후 심사 → 승인 시 매월 25일 정기 지급 시작
🔄 회수 절차
정부는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를 진행합니다.
미납 시 소득·재산 조회 및 국세청 강제 징수 방식으로 회수됩니다
⛔ 지급 중지 요건
- 비양육 부모가 해당 월에 20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 소득인정액이 기준 초과하거나 조사 거부 시
- 모니터링(매월 1~5일) 불응 시 중지 가능성
❓ Q&A
- Q1. 전 배우자가 교도소에 있어도 가능한가요?
- A1. 네, 행방불명 또는 교도소 상황 관계없이 양육비 미지급 중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Q2. 판결상 양육비가 월 50만 원인데 20만원만 받으면 나머지는요?
- A2. 선지급금 외 나머지 금액은 이행관리원 추심 신청 또는 개별 소송을 통해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3. 이미 다른 복지 서비스(예: 기초생활수급자)를 받고 있어도 중복 가능한가요?
- A3. 네, 기초생계급여 등 다른 지원과 중복 수혜 가능합니다
🔗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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