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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겨울 난방비와 여름 냉방비 부담을 줄여주는 국가 복지제도로, 저소득층 및 복지 사각지대 가구에게 매년 확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기회입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또는 에너지바우처 전용 사이트 로그인 후 '에너지바우처 신청'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 에너지이용권 신청서 + 신분증 제출
- 대리 신청: 세대원·친족 대리 가능, 고령자·장애인 등은 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 지원 대상
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이며, ② 세대원 중에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정 등이 포함된 가구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하절기·동절기 신청 통합 가능)
✅ 지급 금액 기준
총액 기준(하절기+동절기 합산):
가구 유형 | 총지원액 (연간) |
---|---|
1인 가구 | 296,000원 |
2인 가구 | 407,500원 |
3인 가구 | 532,700원 |
4인 이상 가구 | 701,300원 |
※ 동절기에는 등유·LPG·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 사용 가능
✅ 사용 기간 및 방식
- 하절기(전기 요금차감): 2025.7.1 ~ 9.30
- 동절기 요금차감: 2025.10.1 ~ 2026.5.25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종)
- 동절기 실물카드: 2025.10.13 ~ 2026.5.25 (등유·LPG·연탄 포함)
✅ 확인 방법
- 복지로 또는 에너지바우처 사이트에서 신청 내역·잔액 조회 가능
- 오프라인은 주민센터 상담창구에서 확인
- 청구서에 ‘바우처 차감’ 항목 표시 확인 가능
✅ Q&A
Q. 자동 신청 되나요?
A. 정보 변동 없고 자격 유지 시 자동 신청되며, 변동 시에는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Q. 난방과 냉방 모두 사용 가능한가요?
A. 네, 하절기 전기요금에 자동 차감되며, 동절기에 사용한 연료비는 실물카드로 구매 가능합니다.
Q.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되나요?
A. 아니요. 유효기간 종료 후 잔액은 자동 소멸하므로 기간 내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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