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제도는 자녀 양육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특히 출산 이후 직장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절차도 간단하며, 대상 조건과 금액, 유효기간 등 세부사항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면 무리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 절차를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육아휴직 급여’ 메뉴에서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주 동의 절차를 거치면 완료됩니다. 증빙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근무내역서 등이 필요하며, 제출 후 확인 절차는 보통 3~5일 소요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방문 예약 후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사업주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세요.
앱 신청은 ‘고용보험 앱’을 설치한 후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서 작성 ·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 내역 및 지급 상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 대상 조건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재직 12개월 이상인 피보험자가 대상이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공무원·교원 등 일부 특수 직군은 별도 지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한 사업장 내에서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판례 및 해석 지침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기본형 | 재직 12개월 이상 |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 |
감축형 | 근로시간 단축 병행 | 감축 후 임금의 40% 최대 100만 원 |
장기형 | 육아휴직 12개월 초과 시 | 감면 후 통상임금의 50% 수준 |
공무원 등 | 별도 기준 적용 | 기관별 규정 우선 적용 |
맞벌이 가구 | 배우자도 육아휴직 중 | 각 80% 지급, 중복 가능 |
✅ 지급 금액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첫 3개월은 80% 수준(최대 150만 원), 이후에는 50% 수준(최대 120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시간 단축형은 감축 이후 임금의 40% 수준이며, 이 역시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실제 사례로, 월 급여 200만 원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엔 약 160만 원, 이후엔 약 100만 원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도 육아휴직을 할 시 서로 최대 금액 범위 내에서 각각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 지급 비율 | 최대 지급액 |
---|---|---|
1~3개월 | 통상임금의 80% | 150만 원 |
4개월 이상 | 통상임금의 50% | 120만 원 |
감축형 | 단축 후 임금의 40% | 100만 원 |
장기형 | 50% 유지 | 120만 원 |
맞벌이 가구 | 각 80% 적용 | - |
✅ 유효기간
육아휴직 급여는 자녀 출생일부터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작일은 자녀 출생일 전 30일부터 가능합니다.
만료일은 자녀 기준 연령 종료일까지이며, 휴직 연장이 필요한 경우 만료일 30일 전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연장 신청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 시에는 동일한 절차와 서류가 필요하며, 연장 기간에 대한 급여 산정은 최초 급여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 나의 서비스 > 육아휴직급여 신청현황’에서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중’, ‘지급 대기’, ‘지급 완료’ 등의 단계별 상태가 있으며, 단계별 의미는 모두 해당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고, 지급 지연 시 사유 및 예상 지급일이 안내됩니다.
사업주 확인 및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용보험 고객센터 또는 전화상담 서비스(국번 없이 1350)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Q&A
Q1. 육아휴직 중 병가를 내면 급여가 줄어드나요?
육아휴직 기간 중 병가가 발생해도 별도 급여 차이는 없으며,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Q2.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중단 후 재신청 시 최소 30일 단위로 사용해야 합니다.
Q3. 자영업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육아휴직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예외적으로 프리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