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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궁금한 내용부터!
“정부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200%까지 확대됐다면, 내 가정은 포함될까?”
“연 960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다는 건, 방학·야근에도 충분한 건가?”
“요금과 돌봄 수당은 얼마 오르는지 알려줘요!”
→
✅ 대상 확대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됩니다.
예: 3인 가구 월소득 약 1,005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약 1,219만 원 이하까지 포함됩니다
✅ 소득별 본인부담률과 신청 예시
2025년부터는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되며, 특히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가구별 예상 비용을 확인해보세요.
구분중위소득 기준본인부담률시간당 본인부담금예시 (주 15시간 이용 시 월 부담)
가형 | 중위소득 75% 이하 | 0% | 무료 | 0원 |
나형 | 중위소득 100% 이하 | 15% | 약 2,000원 | 약 12만원 |
다형 | 중위소득 150% 이하 | 30% | 약 4,000원 | 약 24만원 |
라형 | 중위소득 초과 | 100% | 약 13,000원 | 약 78만원 |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종류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청 시 자동 계산됩니다.
✅ 시간 한도 · 유형 안내
- 정기·단기·영아종일제 모두 연 최대 960시간까지 이용 가능
- 긴급돌봄은 최소 2시간 전까지 신청, 1건당 추가 요금 3,000원
- 영아종일제는 만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최대 200시간까지 지원
✅ 요금 및 수당 업데이트
- 아이돌보미 돌봄수당: 시간당 11,630원 → 12,180원 (+550원, 4.7%)
- 36개월 이하 영아 종일제는 시간당 1,500원 추가 수당 지급
- 맞벌이·다자녀·한부모 등 특례가구 대상 추가 할인 및 지원 강화 :
✅ 신청 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www.idolbom.go.kr)에 가입 후 자격 판정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 가능
- 긴급돌봄은 모바일 앱이나 전화로 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Q&A
Q. 중위소득 180%인데요,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네,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해당됩니다.
Q. 방학 기간에도 960시간 이용 가능한가요?
→ 네, 연간 총 960시간 범위 내에서 방학·야간·주말 모두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긴급돌봄은 몇 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한가요?
→ 최소 2시간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요금은 1건당 3,000원입니다.
Q. 어떻게 요금이 낮아지는 건가요?
→ 정부 지원 비율 상향(기존 150% 이하에서 200% 이하 확대)과 단가 인상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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